정도경영


부패방지 경영

경일약품㈜의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제품을 취급함에 있어서 회사의 정도경영 원칙에 따른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청탁금지법 준수와 당사가 제정한 윤리규범 실천 지침을 적극적으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.

윤리 규범 실천 서약
  1. 제 1 조 (개요)

  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취지를 공감하고 회사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든 비윤리행위에 대해 바르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실천지침을 숙지, 준수, 감독, 신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.

  2. 제 2 조 (업무 수행)

    모든 임직원은 회사방침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.

  3. 제 3 조 (이해 상충 행위)

    업무수행 중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과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하며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고려하지 않는다

  4. 제 4 조 (공정한 업무처리)

    업무 수행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한다.   

  5. 제 5 조 (회사의 자산 및 보안)

    회사의 자산을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으며 또한 회사의 모든 정보는 보안유지에 주의하며 이를 사전 승인없이 유출하지 않는다.

  6. 제 6 조 (부패 행위 및 뇌물 수수 금지)

  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 대가성 금품, 선물, 접대 등 경제적 이익 및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지 않는다.

  7. 제 7 조 (비위행위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)

    임직원의 윤리 규범 및 윤리 규범 실천 지침의 위반 행위를 발견 시에는 이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.